[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은 고충민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장과 함께 8월 25일 송재호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김황국 의원은 “지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회관 건축․리모델링이나 농기계구입 등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소음피해 주민들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다”라고 하면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통한 피해주민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송재호 국회의원에게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