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입 초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이 되었다. 현재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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