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이후 집적화단지를 준비해 온 지자체들의 신청 개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면서 본격 가동했다고 8월 26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풍력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구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