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LH는 경기도 양주고읍지구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1필지(18,738㎡)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와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법시행령」별표 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만 건축 가능한 용지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LH는 경기도 양주고읍지구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1필지(18,738㎡)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와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법시행령」별표 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만 건축 가능한 용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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