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나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도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전액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39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익용으로 사용할 때 전액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