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1호 법안 소위 통과에 “국가균형발전 역사에 큰 진전”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홍성국의원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당선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오늘 소위를 통과하여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