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