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유통체계 확립 통한 수소경제 확산 기여할 것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수소경제개념의 현실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이루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5월, 이원욱 위원장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청정수소 공급 의무화를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