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을 차등화했다. 그간 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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