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 관련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 위원들은 이번 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 관련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 위원들은 이번 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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