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 기간 중에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1.8.17.부터 한국의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베트남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원본 대신 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