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소방청은 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24일 공포하고 내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포함시켜서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화재 시 경보와 함께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소방청은 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24일 공포하고 내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포함시켜서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화재 시 경보와 함께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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