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전향적 움직임에 8월 처리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3일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익일 운영위 소위 안건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홍성국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3건이 24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상정된 안건은 각 홍성국의원안, 박완주의원안, 정진석의원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