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운영 전반의 건전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39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의 공립과 사립학교의 교육격차 해소의 책무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책무를 명시함은 물론 사립의 회계운영과 인사운영, 재산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법인 경영책임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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