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나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제39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보건교육과 근로작업 환경 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가 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