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1인당 10만 원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화)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중복 제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