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단체가 광주 등 일선 교육청의 2022학년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한 결과, 제목과 내용 수능 감독관 서약서 개정 전‧후 개정 전 개정 후 서약서 본인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으로 위촉(임명)됨을 승낙하고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촉확인서 본인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으로 위촉(임명)됨을 승낙하고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등 형식만 다소 바뀌었을 뿐 기존 서약서와 동일한 서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