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