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모니터로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를 도입하거나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0일 검찰이나 경찰의 피조사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