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인감) 대신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확인서를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등 각종 절차 및 거래 관계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에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