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17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청정 지하수 보호를 위해 주의사항 및 관리요령 매뉴얼을 배부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는 경우 미생물을 통해 생활하수를 정화시켜 방류하는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