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나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인구교육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을 금번 제39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체계적인 인구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학생 발달 단계별 및 교직원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선도학교 운영, 교원 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공무원 연수기관이나 학회 또는 대학 등에 연수 위탁 등에 관한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