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은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와 사랑 회복 계기 될 것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0일 열린 개혁시리즈 언론개혁 끝장토론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을 금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허위 · 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포털의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11시 열린민주당과 이낙연TV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혁시리즈 2번째 - 이낙연과 김의겸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 참석해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최진봉 성공대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가 질문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