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참여 정당행위 '무죄' 불구…재심 청구 '기각'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9일 “5·18민주화운동 소년수 명예회복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 30 형사부는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이강희씨가 청구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11.17. 선고 80계엄보군형공 제191호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