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홍(9) 군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 군(9)은 갑자기 내려온 철제 방화 셔터에 목 부분이 깔리며 의식을 잃었고 사고 후유증으로 뇌 손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은 2년여간 의식을 잃으며 사지가 마비되었고 성체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안전법으로는 사고발생 후유증으로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 가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간병료 및 부대경비는 피해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학교 내 사고로 발생하게 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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