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2억 원 부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쿠팡(주)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①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②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③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④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