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달청이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