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등의 의무’와 ‘직업성 질병’ 중심으로 집중 논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8월 19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 11동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법무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