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2021년 정기분 하천 점‧사용료 91건에 대하여 103백만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정기분 점‧사용료 부과에 앞서 지난 8월 4일에는 허가기간 만료를 앞둔 수허가자들에게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제출을 받아 허가기간 연장처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