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간대 모임 증가 예상 1시간 단위 장소 변경·불시 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낮시간대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한다.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사적 모임인원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