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수단 명시해 국민 편의 증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