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반복수급 2회, 50% 감액 및 4주 대기기간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1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