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6개월 후 발병한 공황장애, 공상 여부 재심사토록 경찰청에 의견표명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의무경찰의 복무 중 부상(공상) 여부 심사 시 그 부상과 복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자대 배치 후 발생한 정신질환을 공상(公傷)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사토록 의견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