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18.~10. 18. 2개월간 전국 시도청·경찰서 전문 수사인력 집중 투입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핵심 범행수단인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 중계기 등 유인·기망 통신수단’ 및 ‘불법환전’ 등 4대 범행수단에 대해 8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에 대해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1일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환전금액 312억 원을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