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토지 등 314건 확인서 발급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49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314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2년(2020.8.5.~2022.8.4.)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