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은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하여 기초 노동 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으로 8~12월 총 10회(월 2회)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