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체납액은 2021년 8월 현재 1,048건 4천 6백만원으로, 해당 기간 부과액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