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양식시설 및 장비교체 희망어가, 8월 31일까지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8.31일까지 추가 모집(5차)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단체)이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예비 양식어업인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