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안전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발의된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근거하여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화재 및 구조·활동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