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사적모임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2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