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이달부터 임신부는 필요에 따라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심층적인 상담·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해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전 또는 후에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에게서 20분 이상의 개별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사는 수술 전 상담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수술 후에는 회복 시 주의사항과 피임의 종류, 계획 임신 방법 등을 주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