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사고 경위가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이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