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일률적인 청탁금지법 적용에 따른 농수축산업계 위축, 현실 반영한 정책으로 개정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제도 개선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을 지난 9일(월) 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 따라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품·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를 증진하게 시키고자 2020년 추석, 2021년 설날 2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만 원으로 가액을 상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