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13일 제1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사능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주민보호를 위한 주민보호지원본부 설치, 부담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 등을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2021.6.8. 공포, 2021.12.9.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여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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