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한의 오남용 방지·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적극 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3일,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감사원 개혁법’(「감사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감사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 감사 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