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결정으로 신규고용 280명 등 200억 원의 경제효과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돼 사업예정부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장비 경매사업 기업인의 오랜 고충이 해소됐다.

특장차 관련 중소기업 대표인 신청인은 해외 박람회를 통해 선진국에서 중장비 경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2010년부터 중장비 경매사업의 국내 추진을 위한 사업예정부지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