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월 30일까지 12개 품목 대상 접수…신고 농가 인센티브 제공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9월 30일까지 2021~2022년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을 신고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 12개 주요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