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9월 30일까지 2021~2022년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을 신고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 12개 주요 품목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9월 30일까지 2021~2022년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을 신고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 12개 주요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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