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명령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관련 연루가 의심되던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