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2일 채용 시 임신 여부와 자녀출산계획 등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고용시장에서 임신 여부와 자녀 출산계획으로 채용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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