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확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물류창고 등의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창고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상수도 소화용수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화재조기 진압,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화, 실효적 소방훈련 및 교육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법」, 「건축법」,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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